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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후기

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(5년) 32회 납입중 (중도해지 환급금)

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 중에중소(중견)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의 '내일채움공제'라는 제도가 있다.
 
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이제 막 생길때였고, 내가 회사에 신청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거절 당했었다. (그때만 하더라도 3년 재직 시 만기가 3천만원이었을 시절이라, 그것만 했었어도 수중에 3천만원은 더 있었을텐데.. 라는 아쉬움에 몸서리 친다)
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, 나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,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할 수 없어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청하였다. 입사 하고 나서 바로 신청 할 수는 없었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신청 할 수 있었다.
 
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잘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. 내가 신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 형태로 되어 있어 별 문제 없이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으나 몇 년 후에 회사가 중견기업(외국계)로 변경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동료가 만기 때 상품의 무슨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수령하지 못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. 다행히 회사 회계팀에서 잘 해결해주었고 2년 만기 금액을 다 받았다고 한다.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계속해서 변경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 
지금 내가 이용 중인 재직자 내일채움은 사업주 · 청년근로자 · 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. 중소(중견)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'내일채움공제'를 운영하기 위함이다. 이 역시도 기존에는 소득 요건도 없었고 지원 기업은 중소/중견 기업이 모두 가능했으며, 납입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만기 시 3000만원+은행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내가 신청한 조건에 해당한다.
 
그러나 최근에 2023년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로스로 변경되면서 소득조건은 연 3500만원 이하이며,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며, 납입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만기 시 1800만원+은행이자로 변경되었다고 한다.
 
이러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제도를 몇 가지 이용해보면서 느낀점인데, 항상 지원 제도는 출시 되었을 해에 신청해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다. 점점 신청자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 후 조건이 좀 더 박해지거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듯 하다. 혹은 한시적인 제도 일 경우에는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니 일단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해두는 것이 이득이다. 
 
나 역시 만기 시 3천만원을 받으려면 이 회사에 5년동안 다녀야 하는데, 과연 5년을 다 다닐 수 있을까? 다음 회사로 이직 해서 거기서 신청할까? 라는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회사 동료가 그냥 같이 신청해요! 이 한마디에 신청했던 게 벌써 32회까지 납입하고 있다. (생각해보니 그 동료가 고마웠네..ㅎ) 입사 초반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회사를 3년 넘게 있으리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것! 그 때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받는 혜택도 없었을 것이다.
 
지금 내가 32회 납입중인데 현재 쌓인 금액은 약 1900만원 정도로 확인 된다.그러나 과연 내가 60회를 다 납부할 때까지 이 회사에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.(32회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.)
 
내가 지금 해지를 한다면,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달라진다.청년근로자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지원금 계산하는 방식은 1080만원*공제부금 실 적립월(32회)/60개월이고 여기에 은행이자가 포함된다. (단,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및 이자는 정부가 환수 한다고 한다) 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. 
 
이후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제 해지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, 내가 추정했던 금액과 비슷했는지해지 금액은 실제로 받아 본 후에 다시 글을 작성해봐야겠다.
 

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2회 납입 인증